"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확대"

입력 2020-06-26 17:33   수정 2020-06-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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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6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한 조 위원장은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업무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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