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기구의 결정에 대해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에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 같은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 폐지까지 요구했다. 박 의원은 SNS에 "'검찰시민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 수사전문자문단' 이것이 보편타당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라 생각하는가?"라며 관련 제도 철폐를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 이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찰의 수사 개시와 구속 및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두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수사심의위를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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