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를 다음달 7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금융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2022년부터 주식형 펀드, 채권 등의 양도차익 과세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2023년까지 0.15%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확대하는 대신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현재 2만 명 수준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5%에 그쳐 사실상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보다 낮춰 양도세 대상을 넓히되 증권거래세율은 0.15%보다 내려 세 부담을 줄이는 식의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청회에선 펀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022년부터 주식형펀드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면서 공제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같은 주식에 대한 투자인데도 직접 투자냐, 간접(주식형펀드) 투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면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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