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 법 고쳐서라도 신속 출범시킬 것"

입력 2020-06-29 17:13   수정 2020-06-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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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7월 15일까지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수처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법정 기한 내 출범을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언 유착과 증언 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법상에서는 후보자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지는데, 이 중 2명이 야당 몫이다.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통합당의 후보자추천위원 선임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지난 1일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켜라’는 건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글을 썼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 “(공수처법은) 헌법적으로 문제, 법률적으로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후퇴시키는 법”이라며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야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빨리 빼내는 등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공수처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일방적 출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민생에 신경 써야 할 때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공수처법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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