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올 4~6월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제품목록을 대외에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연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17개다. 엠케이의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60배 초과한 (주)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적발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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