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다가,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이 의사를 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하는 의사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의사 번복은 첫 공판 전까지 해야 한다. 전 목사의 첫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이날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게 죄가 된다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나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올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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