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식중독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의 보존식 일부 폐기를 두고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가, 발언한 지 4시간 만에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등에 대비해 급식시설에서 제공한 식품을 남겨 일정 시간 보관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문제로 인하여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급식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같은 날 오전 7시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보존해야 할 간식을 버렸다는 논란에 "간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데 법률 제도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교육감의 발언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간식도 보존식에 포함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졌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6일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간식도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지난 10일 간식) △우엉채 조림(지난 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지난 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지난 12일 간식) △아욱 된장국(지난 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지난 15일 간식)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장은 ""유치원에서는 급식의 경우 보존식으로 보관했으나 저의 부지(不知·알지 못함)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보존식을 폐기한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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