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양심에 따른 표결을 징계?…헌법정신에 반해"

입력 2020-06-29 16:49   수정 2020-06-29 16:58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두고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제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민주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경고 △당직 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반발해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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