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구분적용 안한다

입력 2020-06-29 19:15   수정 2020-06-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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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 찬성은 11명, 반대는 14명, 기권 2명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분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 별로 지불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최저임금 미만율 수치가 높은 1~2개 업종이라도 시범적용해보자"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자료 조사 및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반대했다.

논쟁이 거듭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표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과는 11대 14, 부결이었다. 지난해에는 같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경영계 위원들은 일방적인 표결 결과에 반발해 집단퇴장한 바 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해 위원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를 감안해 공익위원들이 경영계를 배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제출 예정이던 노사 최초요구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내달 1일 열리는 4차 회의에는 노사 양 쪽이 최초 요구안을 들고 오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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