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강요미수 피의자인 채널A 이모(35)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문자문단에 대해 "현직 검사가 포함되고 위원 위촉 내지 안건 상정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관계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대검이 혐의 유무와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의견 대립이 매우 심각한 만큼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받는 것이 공정한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