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통일부가 최근 탈북민단체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은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이에 통일부는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박 대표는 청문에 출석해 수행한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밝힐 예정이다.
박 대표의 친형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박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큰샘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더는 받을 수 없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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