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여부 기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그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실적 내역서에는 수임액과 수임건수,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등이 들어가 있다.
또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인적사항과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현직 공무원과 공직퇴임 관세사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개업 관세사 1988명중 공직 출신 관세사가 1088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직 출신 관세사가 근무하는 관세법인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아 사건 해결에 이용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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