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 이 모니터링 기간도 3개월로 짧아진다.
HUG는 선정 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5월 말 기준)을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선정했다. 45차 미분양관리지역 31곳보다 14곳이나 줄었다.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없다.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경기 양주시·화성시, 인천 중구,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도 춘천·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포항시, 경남 김해·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모니터링 기간(3개월) 만료 전이지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면·리 소재지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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