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0-06-30 16:24   수정 2020-06-30 16:26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봤다.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정보 검증을 묵시적이라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취지다.

반면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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