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임대업,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합의

입력 2020-06-30 16:02   수정 2020-06-30 16:04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동반위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한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 기간은 2023년 6월 말까지다. 이에 따라 이 업종에서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관련 업종의 기존 대기업은 앞으로 3년간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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