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석대, 백석예술대, 세종대의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장 총장과 인사관리실장을 맡은 장 총장의 아들에게 파면·해임 조치를 내리고,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1998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캠퍼스 소재 학교 건물 6개층을 장 총장이 운영한 사설학원에 임대하고, 교비에서 강의료 1억4053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의 아들인 장 모씨는 사설학원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재단 소속인 백석예술대의 윤미란 총장은 미인정 교지를 허위보고하고, 입학정원을 임의로 500명 늘린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세종대는 퇴직자들에게 '황금열쇠'를 교비로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정년퇴직자 9명에게 퇴직 위로금과 별도로 순금 10돈(구입금액 25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지급했다. 학교가 황금열쇠 구입비로 지출한 교비만 2200만원이 넘었다.
세종대는 성적 미달자나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이라면 성적 지급 기준(평균학점 2.5점)에 미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이 출석처리 오류로 낙제를 받지 않아 장학금을 받거나,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국가장학금과 봉사장학금 중 하나를 친구 이름으로 대신 내 받는 일도 벌어졌다.
교육부는 아울러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토지와 건물 등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2018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임원들이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법인 재산 수익을 대학에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교육부는 학교가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보고 학교법인 임원 1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법인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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