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에토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에토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고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 및 광진구 일대에서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 3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휘성은 4월 2일에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에토미를 맞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는 모두 남씨와 휘성이 에토미를 거래한 날로 전해졌다. 그러나 에토미는 마약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휘성은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남씨는 의약품을 취득·판매할 권한이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란 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함께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27)씨로부터 3월 말 600만원을 주고 에토미 50병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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