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천기누설…초강력 재건축 규제 피해가는 법?

입력 2020-07-01 14:04   수정 2020-07-01 14:09


▶전형진 기자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산하시는 분들한텐 또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잖아요. 그때 알박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어차피 새 아파트 받는 거 아닌데 조합 골탕 좀 먹여볼까?


▷김향훈 변호사
매도청구를 할 땐 조합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걸고 매도청구를 합니다. 다른 데 팔지 마, 이건 내가 네 걸 가져갈 거야, 라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데. 매도청구를 당할 거 같으면 한참 전에, 한 6개월~1년 전에 미리 가등기. 매매예약인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내가 A인데 B에게 팔 거야. A와 B가 매매계약을 했고, B가 좀 있으면 이걸 사갈거야, 라고 가등기를 쳐두면 그 이후에 조합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이 가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보다 선순위예요.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어 미안해, 내가 먼저야, 하고 가져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매예약인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사실상 이 조합의 매도청구를 무력화시키는 알박기가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건 천기누설입니다 지금.

▶전형진 기자
이게 사실 조합이 분양을 하려면 등기가 다 깨끗하게 돼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김향훈 변호사
네 그렇죠. 그런데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조합으로선 방법은 있어요. 조합 설립 자체를 다시 해버리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조합으로선 설립하는 데 총회하고 하는데 몇 억이 드나, 3억이 드나, 4억이 드나. 그리고 시간이 늦으면 4억, 5억? 그런데 이 친구한테 1억 주고 끝낼까, 이런 돈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형진 기자
이건 사실 되게 망설였는데.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김향훈 변호사
여기에 대한 그 대비책을 변호사들이 준비 중에 있어요. 가등기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허위라는 것, 무효소송을 걸 수도 있고,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을 걸 수도 있고. 강제집행면탈 또는 업무방해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사안에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형진 기자
가등기 자체가 날아가버린다.

▷김향훈 변호사
네, 날아가버릴 수도 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전형진 기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등기가 아니라 짜고치는.

▷김향훈 변호사
짜고치는 가등기라는 걸 증명을 해내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짜고치기. 진정한 계약이냐? 네가 왜 팔려고 했는지 이런 거, 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또 대부분 매도청구가 임박해서 하게 되잖아요. 임박한 것은 진짜 거의 냄새가 나는 거죠.

▶전형진 기자
김향훈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조민경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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