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중국이 1일부터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전문이 이날 공개됐다. 지난 5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초안이 제출되고 40일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 본토에서 관련 범죄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하면 홍콩은 더 이상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지방정부가 된 셈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홍콩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기업, 단체가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갖는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홍콩 의회와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홍콩 정부 내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의원이나 공무원, 법관이 유죄를 받으면 즉각 해임된다. 홍콩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이날 홍콩 정부와 친중(親中) 진영은 기념식을 열어 홍콩보안법 시행을 자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졌다” “홍콩은 죽었다”며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에 빠졌다. 경찰은 재야단체연합 민간인권전선이 매년 7월 1일 개최해온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올해 처음으로 금지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날 곳곳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강행했다. 홍콩 경찰은 시위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는 야당 의원들과 15세 여학생을 포함한 9명이었다. 나머지는 불법 집결,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진주 홍콩이 추락했다” “홍콩의 자유가 사라졌다”며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27개국은 공동연설문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의 이주를 돕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이날 타이베이에 홍콩인에게 취학과 취업, 이민, 투자 등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열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의 리더십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다졌다. 시 주석은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공산당이 장기 집권해 전국의 각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하며 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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