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도 동결하자는데…또 '최저임금 1만원' 내민 노동계

입력 2020-07-01 17:58   수정 2020-07-02 01:13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시급)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하자는 안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감액한 8410원을 제안했다. 노사가 각각 요구한 금액의 간극(1590원)이 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안이라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오른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비혼 단신 근로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조사를 토대로 한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4.2%)에 이어 올해도 삭감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진단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여기에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51.7%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근로자도 5%였다. 근로자들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고용 유지’(83.5%)를 꼽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번에도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 이전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심의는 오는 15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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