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된 이모 씨(32)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올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모두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 피해자 중 4명이 여성, 2명은 남성이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도경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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