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JC데코 간 버스광고 계약 관련 화해조정 심리에서 운영기간, 보상 조정 등을 재검토하라며 추가 조정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법원의 조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추가 조정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시와 JC데코의 분쟁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JC데코는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시 버스정류소의 시설 운영을 15년간 맡아왔다. 강남대로, 한강로 등 황금노선이 포함된 230개 버스정류소에 542개 승차대와 휴지통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수입을 얻는 구조다. 지난해 5월 15년의 계약이 종료된 뒤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려고 하자 JC데코는 계약상 우선협상권이 있다며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서울시와 JC데코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하반기 착수 예정이던 스마트쉘터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스마트쉘터란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냉난방,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등을 설치한 미래형 버스정류소로 박원순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혁신사업의 하나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 전역 정류소를 개선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15년간 초과이윤을 얻은 회사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예상과 달리 하반기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스마트쉘터사업 일정을 재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JC데코 간 계약서가 처음부터 시에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다 JC데코에 우선협상권을 주고 민자사업의 기본조항인 공공기여 조건이 빠져 있는 등 서울시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계약조건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JC데코는 “서울시와 3년 기간 연장, 사용료 71억원 납부 등 계약 연장을 협의했지만 시에서 공익광고 20%, 일부 시설물 20% 철거 등 추가 요구를 했다”며 “2010년 이후 110여 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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