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보상 결정

입력 2020-07-01 10: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라임은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임의기재해 이를 판매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분쟁조정이 신청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최대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108건에 달한다.

분조위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주요 투자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부실이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과 결합돼 투자원금의 76~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라임은 부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고, 펀드의 목표수익률도 7%로 제시했다. 환매자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를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수익구조를 꾸몄다.

TRS를 통한 대출도 투자원금의 100%까지만 가능하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판매사도 이 같은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4건을 제외하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어렵다. 다만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영·대신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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