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종교시설,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입력 2020-07-01 09:44   수정 2020-07-01 09:51


정부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며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관리 지역을 기존 5개국에서 전세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항만방역의 빈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1개의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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