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업계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입력 2020-07-01 13:33   수정 2020-07-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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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은 "가상자산 관련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마련된다고 끝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위한 제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업계, 협회,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의 실명계좌 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다양한 요건을 신고받고 수리한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실명계좌 발급조건을 결정해야 하므로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객관적인 실명계좌 개설기준을 정립하면서 동시에 발급주체 또한 확장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목적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자금세탁 등 부정행위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사무관은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근거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은행의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 위험 관리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가상자산 업계의 입장과 조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고심하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특금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행령이 자리 잡으면 가상자산의 독립적인 일반법 제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 기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 시행령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이 이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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