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6·여)와 B 씨(39·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20대 유학생 A 씨 등 3명은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달 12일 친구들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올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두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가격리 중에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B 씨 외에 6명의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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