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대신증권 '환매취소 조작' 고소

입력 2020-07-02 13:54   수정 2020-07-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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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 60여명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직원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은 2일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전자기록변작죄 등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해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장 전 센터장이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후 환매신청 주문이 취소 처리됐다"며 "대신증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환매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 측은 "대신증권은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해 주문을 취소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팔면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판매사가 펀드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판매사가 환매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며 "예탁결제원에 보낸 라임펀드 환매청구된 주문 내역은 라임자산운용이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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