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의미는? "윤석열 나가라는 소리"

입력 2020-07-02 14:42   수정 2020-07-02 14: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것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은 2번째 사례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발동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나가라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정치권력의 검찰수사 개입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며 "일본은 1950년대 '조선의옥' 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수사에서 당시 법무상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이 붕괴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많은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나치 치하의 독일이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역사적 사례"라며 "윤석열 총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날 것이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첫 검찰총장이라는 치욕스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차원의 독자적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가 하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일 것이고 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작정치가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기자 사건(검언유착 사건)은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나, 아마 기소에 필요한 법리구성도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저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혐의가 실은 사기꾼 지모씨의 의해 창작된 것이다"며 "그 배후에는 최강욱-황희석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 마디로, 채널A 기자가 특종의 욕심에 빠져 무리하게 약을 쳤고, 그것을 저쪽에서는 윤석열을 제거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MBC까지 동원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장관이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결단씩이나 내린 것이다. 단체로 실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된다"며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거다.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주세요"라고 응원했다.

미래통합당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맹공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도를 넘어선 공세와 초법적 간섭으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 내외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황규환 대변인은 "검찰청법에 검찰 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라는 독립 보장, 법적 장치다. 심지어 이 검찰청법 개정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었다"며 "지금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조국의 가족 비리를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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