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신상공개 부당…헌법소원 제기할 것"

입력 2020-07-02 16:22   수정 2020-07-02 16:2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 측이 신상 공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 2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경찰이 특강법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 1년도 더 지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가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은) 고법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항소이유 등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1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존재하며 피고인 범행이 국민감정이 허락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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