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IP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IP 투자는 IP를 사고팔거나 유동화해 수익을 올리는 기법을 말한다. 특허를 매입한 뒤 침해소송 등으로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혁신 기술의 집약체인 IP는 외국에서 유망 투자 대상이지만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IP 투자 규모는 343억원으로 IP 담보대출(1조3504억원)의 2.5%에 불과했다.
정부는 IP 자체에 투자하는 66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만들어 다양한 민간 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허 로열티의 현금흐름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 미래 기술이전 및 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두 가지를 지원한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IP 투자상품도 이달 처음 선보인다. IP 관리 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는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출시한다.
IP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도 처음 생긴다. 펀드를 통해 IP에 간접 투자할 땐 10%, 개인이 특정 IP 금융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땐 100% 소득공제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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