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세율을 높이고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를 비롯한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율이 인상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에서 0.8~4.0%로 인상된다. 당초 총선 과정에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경감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지만 현재는 “12·16 대책 원안대로 간다”는 게 당·정·청의 입장이다.
2주택 이상 소유주는 종부세액 결정 과정에서 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세부담상한율이 3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 결정 흐름도를 보면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해준다. 현재 세부담상한율은 기본 150%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가 적용된다. 상한율이 낮을수록 종부세를 적게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과다 소유와 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됐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1가구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문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12·16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율을 더 높이거나, 세부담상한율 인상을 1주택자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1주택자에게도 6억원만 공제해주거나, 2주택자 이상의 공제금액을 3억원 등으로 낮출 수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일정을 앞당겨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는 내년 95%, 2022년 이후 100%를 적용하는 일정이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9월초 정부입법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지시함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전망이다.
의원입법은 입안 후 법제실 검토, 비용추계만 끝내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 상임위원회로 ‘직행’한다.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다.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보고에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최근 국토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6ㆍ17 대책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실수요자인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는 상황을 청와대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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