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믿지 못할 스토리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주 맘카페 등에서 '남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되며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살리고 있다.
글쓴이 A씨는 2년 가까이 사귀어온 남자친구 B씨가 며칠 전 다른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지방의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며 장거리 연애 중이었다. B씨는 달달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다. 심지어 결혼 이야기를 하며 2세 계획도 세우기도 했다. 사이가 깊어지자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A씨는 지난주 주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 아프시다던 외삼촌 간병에 남자친구 B 씨가 너무 오랜 시간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최근 들어 남자친구는 외삼촌 간병 때문에 주말에 데이트를 할 수 없자 평일저녁에 A씨를 만나러 왔다.
혼자 시간을 보내던 A씨는 인스타그램 구경을 하다 B씨의 친구 SNS에까지 타고 들어가 구경하게 됐다. 그러다 놀라운 사진을 목격했다. 남자친구가 신랑 예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다.
놀란 A씨는 황급히 해당 사진을 캡쳐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B씨는 처음엔 "결혼한 것 아니다"라고 부인하더니 "사실 나 결혼했어"라고 실토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1년 넘게 사귀어 온 남자친구가 헤어진 상태도 아니고, 사귀는 도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주에 같이 놀러가자"고 했던 남자친구였다.
남자친구의 결혼 사실을 알고보니 그동안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던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아갔다.
그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날 때 같이 보자고 하면 항상 주저했기 때문이다.
B씨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려운 탓인지 전화를 걸어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말과 함께.
A씨는 주변을 수소문해 남자친구의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고, 그동안의 대화와 커플사진을 모두 보냈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즐기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A씨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일삼았다.
B씨의 아내는 도리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A씨는 "그 남자는 대체 자기 부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라며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 왜 저에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B씨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알고보니 B는 현재 아내와 7년을 연애했고, 1년 동안 준비를 한 후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다.
해당 여성은 "남편이 여자를 만났을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이 남자를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다"면서 "7년간 연애하며 냉전이 잦았는데 그때였을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도 이해가 된다"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의 폭로로 B씨의 사생활이 알려지자 그의 신상까지 퍼졌고, 해당 글은 이용자 요청으로 차단된 상태다.
글은 해당 지역 맘카페 등으로 일파만파 퍼졌고 "혼인빙자 사기 아닌가", "남자친구 아내가 더 대단하다", "광주에서 신상 쫙 퍼졌다는데, 일 하기 힘들 듯", "신혼여행 중 연락했더니, 두 여자 인생을 통째로 망쳤다",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다"는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이처럼 황당한 사건에 대해 법조인은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남자친구 B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애인에게 속은 A씨는 화가 날 것이고 결혼한 부인에게 화풀이도 하고 싶겠지만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A씨가 남자친구와 약혼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일이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약혼파기나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라면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연애 하는 연인사이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해당 여성이 남편이 A씨와 연애하는 것을 모른 경우에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여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우리 법에서는 결혼을 한 법률혼부부의 경우 가장 법적으로 많이 보호하므로 법률혼을 파기한 사람(상간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다"면서 "사실혼부부도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역시 이를 파기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약혼도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이를 파기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순히 연애만 하는 단계인 경우에는 설령 제3자가 이를 방해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답변이다.
오히려 결혼을 한 부인이 A씨가 남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결혼생활을 위기에 빠지게 했다고 역으로 공격을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연애를 아무리 오랫동안 한 사이라고 하더라고 결혼 1달된 법률혼이나 사실혼 배우자와 싸우면 99% 배우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면서 "A씨는 억울하겠지만 인생의 쓴 경험을 한 것으로 빨리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