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김 위원장은 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 명이었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통상 5∼6일 정도 걸린다.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치기로 한 것은 합의안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30일 중집을 열어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으나 강경파의 반대에 막혔다.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최종안을 만들어 중집에 제출했으나 강경파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하는 협약식 당일인 이달 1일 아침에도 중집을 열려 했으나 이번에는 강경파 조합원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사실상 감금, 협약식에 못 갔고 노사정 합의도 무산 위기에 빠졌다.
김 위원장이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도 전날 합의안을 폐기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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