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이 '결단'? 15년 전 검찰총장은 사퇴

입력 2020-07-03 09:19   수정 2020-07-03 09:56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두번째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게도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했다.

추 장관은 대검에 보낸 지휘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한 성급한 결론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절차를 어겼고, 별도로 열릴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 다를 경우 생길 혼란도 감안했다고 지휘 배경을 밝혔다.

대검은 추 장관의 전격 지휘권 발동이 있자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포함해, 나아가 윤 총장의 거취 등에도 입장 표명이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역대 두 번째 사례로,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이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역대 장관들도 쉽게 꺼내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천 장관은 김 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않도록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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