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집회금지장소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일대도 포함돼있다. 이곳은 지난 28년간 정의연의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던 곳이었다. 최근에는 집회 신고를 선점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당분간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종로구청은 자신의 몸을 소녀상과 묶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에게도 집회·시위 금지 내용의 공문을 보내 농성을 해제시킬 계획이다.
다만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은 가능해 이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도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1인시위나 기자회견 방식으로 우리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향후 수요시위 일정과 방식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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