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한 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별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의 보증 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도 사라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수급인(하도급업체)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 보증서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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