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 등 모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압수수색에서 옵티머스 측이 여러 대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관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옵티머스에 대한 자산 회수 절차도 본격 시작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과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옵티머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실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펀드 회계 실사는 투자 내역 중 회수 가능한 자산을 확인하고 손실률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 단계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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