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제기한 요구사항을 보자.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지만, 2항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향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7조 2항이 인정한 이의제기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이의만 허용될 뿐이지,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적극적 요구까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내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한 지휘·감독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영장 범죄사실도 제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팀에 직무독립성까지 부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가 상급 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기본 틀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장관이 나서서 수사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구체적 지휘내용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라’는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두 부분이다. 전자는 가능한 여러 수사절차 중 하나를 중단하라는 지시내용이므로 월권적인 수사지휘라 보기 어렵다. 반면 수사팀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라는 지휘내용은 검찰청법 7조를 무력화시키는 월권적 지휘다. 제12조에서도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고유의 권한임을 확인하고 있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검찰내규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경우에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 수사처럼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이 업무 지휘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특임검사처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추 장관이 내세우는 ‘수사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이 정말로 문제라면,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추진할 수도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한은 검찰청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기에, 특정한 검찰 내 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토록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지휘내용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을 따르지 않을 권리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부여돼 있고, 검찰청법 7조 2항의 이의제기권도 이런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불법적 지휘를 거부한 총장에 징계조치가 취해지면, 총장은 법원에 제소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불법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나서서 직권을 남용한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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