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강남 논란에…이재명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금지하자"

입력 2020-07-05 17:51   수정 2020-07-05 18: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한다"며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권고했던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지사가 아예 부동산을 백지신탁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백지신탁은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임기 동안 공직자의 재산을 은행 등에 맡겨 권리 행사를 중지토록 한 제도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지만 부동산은 제한이 없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주장해왔다. 부동산백지신탁제와 국토보유세 신설, 토지배당 지급 등을 이재명표 '토지정책 3종세트'로 부르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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