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20년만에 확대된다

입력 2020-07-06 11:17   수정 2020-07-06 11:19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늘려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된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개편안을 담을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액 8000만원도 정부가 검토하는 또 다른 선택지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당시 연 매출액을 6000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고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8000만원인 경우는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고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기준이 48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간이과세 대상 업종 확대는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 도매업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주로 사업자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번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고자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에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기에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된 만큼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 20년 만의 개편이 된다. 정부가 간이과세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면서 연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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