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사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팀 1개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에서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 수사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구급차기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또 동승했던 환자의 가족과 사망한 환자의 의료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6일 오후 1시30분 기준 55만7781명이 동참했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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