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노선 변경한 버스…'스쿨존 아파트는 안 간다'

입력 2020-07-06 17:01   수정 2020-07-06 17:07


'민식이법' 시행 이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가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버스도 스쿨존 구역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노선을 변경했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영통대로로 진입하고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했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구간 통과에도 시간이 걸렸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에 버스가 가지 않는다.

7000번 버스는 경희대를 나와 곧바로 영통역을 거쳐 영통대로로 진입한다. 해당 구간에서 7000번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영통역까지 이동해 버스를 타야 한다. 노선이 변경되며 운행시간은 10~15분 가량 단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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