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들 "특임검사 필요하지만 장관 수사지휘는 위법"

입력 2020-07-06 17:16   수정 2020-07-06 17:18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대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해야 하지만,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추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냈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윤 총장은 당초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입장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7일께 윤 총장의 입장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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