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기일을 열고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석방됐다. 그는 2015~2018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고 비트코인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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