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제보자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앞서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인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걸 말한다.
이씨는 훔친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대검에 관련 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투표용지가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등은 이날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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