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해 의혹' 김규봉 감독·여자 선배 영구제명

입력 2020-07-06 23:13   수정 2020-07-07 00:04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일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에 대해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 남자 선배에 대해서는 10년 자격정지 결정을 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자들에 대한 첫 번째 처벌이 이뤄졌다.

7명의 스포츠공정위 위원 가운데 6명이 심의에 나섰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가해자 3명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7시간의 회의 끝에 스포츠공정위는 3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과거에는 일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됐고 최 선수가 남긴 녹취에 많은 증거가 담긴 만큼 스포츠공정위가 당일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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