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손정우 풀어준 법원에 "권위적 개소리"

입력 2020-07-07 11:15   수정 2020-07-07 11:25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허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법원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전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지현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게 멈춰버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며 법원을 겨냥했다.

또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면서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네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라고 강조한 뒤 "결정문을 보시라.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면서 결정문에 적힌 문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서지현 검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해석에 대해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건데"라고 지적했다.

또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부분에는 "뭐라구요? 내 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반문했다.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에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식 종료됐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부친 고발 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회원 217명 중 43명만 유죄 선고였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추정, 이 중 실형은 손정우 단 1명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법원만 빼고"라면서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권위적인 개소리 #수사기관 입법기관 운운 말고 너만 잘하면 됨 #법원도 공범이다 #끔찍한 대한민국 등의 해시태크로 분노를 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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