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먹어가며 관광한 확진자'에 1.3억 손배소

입력 2020-07-07 13:57   수정 2020-07-07 13:59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오는 9일 제주지법에 소자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규모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도에 도착해 3박4일 일정의 관광을 시작했다.

입도 이튿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고, 18일 오전 12시35분께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A 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A 씨가 방문한 21곳을 방역·소독했다.

제주도는 A 씨가 방문한 장소 등에 대한 방역 및 행정 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역시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할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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