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복용한 여행자에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07-07 15:27   수정 2020-07-07 15:29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했다. A씨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했다. A씨는 제주 여행 이후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확진이 알려지면서 A씨가 제주 여행 당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됐다. 도가 방역 손실 등의 문제로 제주 여행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지난 3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이번과 비슷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행을 포기하고,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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