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보고받은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근거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일부를 수용하되 검사장들의 의견도 반영해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임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를 맡기는 대신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수사팀을 특임검사 수사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임검사에 현 수사팀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절충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문언대로’ 지시를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가능성도 일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물밑 접촉을 통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차를 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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